평균 시급 계산법과 최저임금 비교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및 기타 보상을 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해당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평균임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퇴사 후 지급받을 금액이 적정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방식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하고, 그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3개월의 총일수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간의 급여가 각각 200만 원이라면:
- 예시: 2월: 200만 원
- 3월: 200만 원
- 4월: 200만 원
이 경우, 총 급여는 600만 원이 되며,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600만 원 ÷ 90일 ≈ 66,667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라는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선 위에서 설명한 평균임금 계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주말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당의 포함과 제외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상여금
- 교통비
- 유급휴가수당
- 시간외 수당
반면에 제외되는 급여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
- 비정기적인 보너스
-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
이러한 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크하여 평균임금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이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매년 인상되며,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개인의 근로실적을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으며, 이는 각 근로자의 급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 최저시급: 9,864원
- 수습 중 급여: 8,878원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필수적인 요소이며, 각종 수당의 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상담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 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일 수로 나눈 값으로 구해집니다. 이때 총 일수는 해당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은 하루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입니다.
어떤 급여가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 임금 계산 시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비정기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저 임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최소 임금이며, 평균 임금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통 평균 임금이 더 높은 편입니다.